전문대서 석사까지… ‘6년제 마이스터大’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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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숙련 인재 양성방안 발표… 2021년부터 10개大 선정 시범운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전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르면 석사 과정은 일반대와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방송통신대 등)에만 둘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전문대도 포함하도록 내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문대에 석사 과정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는 특성화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마이스터대 입학생은 최장 6년간에 걸쳐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는 전문학사 과정(2년)과 일반학사(전공심화과정·2년) 및 전문기술석사(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뒤 산업체에 입사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반학사 과정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일반학사를 취득하고 정해진 산업체 근무 경력을 채우거나 일을 병행하면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전문대에서 전문학사를 거쳐 일반학사를 받았거나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도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산업체 경력은 필수다.

마이스터대는 공모를 통해 전문대의 신청을 받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과(분야)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의 연계 정도, 우수 교수진 확보 여부, 교육과정 타당성 등을 심사해 마이스터대 전환을 결정한다. 내년까지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1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향후 전문대 교육과정에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 교원의 산업체 연수 기회를 늘리고 현장 전문가의 교원 임용도 확대한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요건과 정원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특성화고#마이스터대#고숙련 인재 양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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