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靑하명수사 의혹’ 파장 커지는데…입 닫는 경찰청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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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청와대의 하달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당시 특수수사과)를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를 통해 만들어져 경찰이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한 것으로 입증되면 적절성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쯤 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등의 첩보로 시작되는 수사는 통상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은 첩보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시 수사 지휘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라며 “여러 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치안총수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었다”며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고,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과 이 전 청장, 황 청장 모두 첩보 입수의 원천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피한 셈이다.

만약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생산된 내부첩보라면 해당 수사를 울산청에 이첩하지 않고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통상 절차에 가깝다. 즉, 경찰 내부에서 파악된 첩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지된 첩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김 전 시장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식적인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은 특감반의 감찰업무 수행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에 따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등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고 필요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2017년말이면 이번 정부 출범 초반인데, 윗선의 지시를 수사기관이 대놓고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경찰이 당시 김 전 시장 재선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송되며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황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3월 울산청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세 갈래 비리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였다.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 박기성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Δ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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