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교신기록 원본 확보…軍과 공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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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3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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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관할지역이었던 해경청을 압수수색하며 무선통신 기록인 TRS(주파수공용통신)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국방부 검찰단과도 공조를 추진한다.

23일 특수단 관계자는 “22일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TRS)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TRS는 해경 지휘부와 함정, 항공기가 교신하는 무선통신이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경, 목포해경 소속 3009함, 여수해경 소속 P정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특수단이 3009함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자료 확보 차원으로도 보인다.

임군 이송지연 의혹은 지난달 말, CCTV DVR 조작 의혹은 지난 4월 각각 발표돼 다른 의혹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 제기된만큼 첫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특조위 요청에 따라 특수단이 우선수사를 검토한 사안이기도 하다.

3009함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고(故) 임경빈군이 이송된 배다. P정은 3009함에 있던 임군이 헬기 대신 옮겨진 경비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발견된 임군은 목포해경 1010함에 의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센터 의사는 임군을 병원으로 응급이송할 것을 원격 지시했지만, 이후 두 차례 3009함에 내린 헬기엔 해경 고위직만 탔다.

오후 6시35분께 임군을 경비정인 P정으로 보내라는 방송이 나오며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진 임군은 오후 7시 완도해경 소속 P122정, 오후 7시30분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된 뒤 밤 10시5분 병원에 숨진 채 도착했다. 헬기로는 20분 거리였다.

특조위는 당시 3009함에 있던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특수단은 또 국방부 검찰단과도 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찰과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들의 상당수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군과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한 참사 책임자 40명 중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 부분 수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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