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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개월중 5개월 근로공백…대법 “기간직→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뉴스1
입력
2019-10-31 06:02
2019년 10월 31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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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합산 근무기간이 25개월로 2년을 넘겼어도, 그 중 공백기간이 5개월여 있었다면 연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김모씨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5개월 일했다. 이 중 2014년 1~6월, 5개월여는 근로계약 없는 공백기간이었다.
김씨가 2013년 12월 실시된 부산시의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에서 떨어졌다가, 이듬해 6월 공채 합격자 중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기며 다시 채용돼서다.
부산시가 2015년 4월 근로계약 종료 뒤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자 김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김씨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공백기간을 포함해 김씨가 2년 넘게 연속근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 총기간에 비해 공백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 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가 다시 김씨를 채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계약이 단절됐다고 판단해 부산시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김씨 탈락 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채용엔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공백기간을 포함한 연속근로를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대신 1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백기간은 5개월18일로 짧지 않고, 김씨가 근로한 총기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며 “공백기간 발생이 계절적 요인 등 해당업무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대기기간 등 일시적 휴업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탈락한 기존 경력자들 중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재채용했단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심엔 근로관계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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