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제2 도시인데“…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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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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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부산지방검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부산지검 특별수사부(특수부)가 1974년에 창설된 지 4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명칭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소속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부산지검에서 특수부가 없어지면 기존 10부에서 9부 체제로 전환된다.

특수부장 1명과 검사 4명, 수사관 등을 포함한 특수부 인력 20여명은 형사부로 배치된다. 하지만 기존에 특수부에서 맡고있던 사건을 모두 마무리짓고 형사부 소속으로 바뀌기까지는 앞으로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지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는 이번에 개정된 분장 사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상부에서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착잡한 심정은 감추지 못했다. 부서 1개가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수부는 검찰 수사의 ‘꽃’으로 불린다. 게다가 굵직하고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특수부가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산지검의 위상 문제도 거론된다. 특별수사의 맹주를 대구에 빼앗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주요한 사건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라는 내부 반발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부 인력을 형사부로 옮기더라도 사건이 있을 때 특수수사팀을 만들어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수부가 부패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을 발굴하려는 적극성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인지부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구지검에 특수부를 남겨두고 대신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를 일률적으로 모두 폐지하면 외사부가 없는 대구지검은 인지부서가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사력의 기형적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와 부산은 비교가 안되는데 거기는 특수부를 남기고 여기는 없애는 것은 이상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며 “하지만 제도에 따라 운영 의도를 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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