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2명 중 1명은 현역 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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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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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병무청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분석
올해 변경 신청 1만2171명 중 6819명 처분 바뀌어
현역·보충역 재판정 이후 면제 비율도 꾸준히 증가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변경 신청을 한 입영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이나 면제로 판정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라 할 수 있는 5·6급 판정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병역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병역판정 대상자는 1만2171명이다. 이 가운데 당초 내려진 판정과 달라진 급수를 받은 대상자는 6819명으로 56.0%에 이른다.

병역처분 변경률은 2016년 64.2%로 나타난 이래 2017년 62.5%, 2018년 60.0%에서 올해 56.0%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2명 중 1명 이상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병역처분 변경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면제라고 할 수 있는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16년 10.4%였으나 올해 20%로 2배 가량 증가했다. 1~3급 현역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면제로 바뀐 비율 역시 2016년 7%에서 올해 14%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 현재 80% 수준인 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역판정률을 이러한 목표치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최초 신검에서 잘못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역복무자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은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재병역판정검사자 두 명 중 한명은 병역처분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90% 수준의 현역판정률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하지 않은 대상자는 그 기간 신체나 건강 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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