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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다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9-09 17:28
2019년 9월 9일 17시 28분
입력
2019-09-09 17:27
2019년 9월 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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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말다툼 중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일 경기 오산시 궐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사건 당일 A씨를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갔지만 성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 별인 끝에 ‘지인을 불러 혼내주겠다’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바닥에 쓰러뜨린 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메시시가 전송된 것을 확인한 양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남성과 같이 있다. (이 남성이)좀 이상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이튿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면)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적 상처를 입게한 A씨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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