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시위 징역’ 이재오, 45년만의 재심 무죄…“기쁘고도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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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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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기일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기일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상임고문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철학사를 취득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된다”며 “정말로 평화가 진척되려면 여든 야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념을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심을 받지 않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세상이 더 민주화가 되면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菅野裕臣)에게서 받아 3권으로 분책한 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유신체제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를 이끌었던 이 고문에게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 잡아들였다.

이 고문은 이 사건과 별개로 3건의 재심청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박정희정부 시절 3건과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각각 한건씩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고문은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 상임고문은 2013년 10월 재심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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