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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 아레나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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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 12:45
2019년 7월 13일 12시 45분
입력
2019-07-13 12:44
2019년 7월 13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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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데리고 나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B(21·여)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뒤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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