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국회 논의 지연에 자구책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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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입법예고…심의·의결 후 9월 시행
김명수 "사법행정 관련 의견 최대한 존중"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 낸 개선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자, 대법원규칙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법원 전산망에 올린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며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일부라도 하기 위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사법행정 관련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까지 감축할 것”이라며 “필요시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등에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며 “상고심 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의장역인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2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산하에 일반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법관인사분과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지명,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 4명씩 추천받아 2명씩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판사 보직인사를 다루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규칙안을 늦어도 다음달 내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대법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위원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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