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가 신호위반했다고 착각해 위협운전한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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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대 여성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위협운전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해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여성 운전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착각해 B씨 차량에 바짝 붙어서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가 멈춘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를 잡아당기고, B씨의 차 뒤범퍼를 발로 차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공격적인 행위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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