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아버지 바다에 빠뜨려 살해 40대 항소 취하…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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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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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7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반성문을 2차례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최근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 함께 탄 아버지 B씨(73)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다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를 겪자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18일 영목항 해상으로 차량이 추락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스스로 탈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했다. 4명은 징역 8년을, 3명은 징역 7년을 양형 의견으로 내놨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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