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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불법자금 요구’ 항소심서 녹음기 증거 놓고 공방
뉴스1
입력
2019-06-13 19:18
2019년 6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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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증인 채택
© 뉴스1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이 녹음기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오후 5시 301호 법정에서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 A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해, A씨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방 의원에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전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 원본을 정상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자 전 전 의원 변호인과 공방이 벌어졌다.
전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A씨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편집본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인정한 1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기각한 증거를 자료로 제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녹음기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투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면 검찰에서 임의 제출물 압수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전 의원측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A씨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A씨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전문학은 무죄”라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방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도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전 전 의원의 혐의 부분이 무죄로 나온데 대해 항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4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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