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이철 전 VIK 대표, 2심 징역 12년 ‘형가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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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 형량 1심보다 늘어
"범행 기획해 거액의 이득 취해"
"저금리 시대 서민들 기대 악용"
3만명 7000억원 불법 투자 받아
고수익 미끼 돌려막기 수법 사용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4일 오후 이 전 대표 등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VIK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범행을 기획해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범행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 가중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사장 범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정모씨 등 2명에 징역 4년, 이모씨 등 3명에 징역 3년, 박모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사기범죄는 사적 거래자유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서, “새로운 범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일부 피해자에 보상해 더 큰 추가범행으로 돌려막기하며 저금리 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규모 등으로 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며 “표면적 수익으로 공지한 금액만 약 1407억원이고, 그 외에도 사기피해액이 약 1800억원에 이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모집한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계좌로 통합 운영했다.

또한 새로운 투자종목을 내세워 모집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은 수십여명의 VIK 투자자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원 근처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고, 반대로 이 전 대표 등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50여명의 피해자가 VIK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피고인들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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