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때 중대본 더 빨리 가동된다…2→3단계로 세분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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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3단계때 본부장 '국무총리'로 승격…대변인 소방·경찰이 맡아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더 빨리 가동되고 비상대응 수위도 높아진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따른 중대본 편성 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중대본을 꾸리게 된다.

여태껏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 뒤 전국적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 수위인 2단계로 전환했다.

기상 상황과 재난 발생 여건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경보가 발령되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면 2단계,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 3단계로 격상하고 2단계부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본이 자연 재난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조치인 3단계에서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승격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없도록 홍보 총괄업무를 행안부 대변인이 아닌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중대본을 종전보다 선제적으로 꾸리고 인력을 더 늘려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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