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세’ 서울 일용직·영세자영업자, 하루8만원씩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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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형유급병가 첫 시행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 8만여원 지급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하루 8만1180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이다.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인 하루 8만1180원 수준이다.

다음달 1일부터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하루 8만1180원을 1년에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리운전으로 월소득 160만원을 올리고 월세 50만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형 유급병가비 8만1180원을 받는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02-2133-7613/7614)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라며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질병을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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