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경북도에 공식 의견서 “석포제련소 조업중단땐 철강-자동차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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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확정땐 연내 재가동 불가능, 도금용 아연 공급 차질 불가피
환경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 지하수 오염까지 정밀조사 추진”

영풍의 석포 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규제 논란이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 제련소의 12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영풍의 아연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 철강 및 자동차 업체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영풍은 27일 경북도에 120일 조업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앞으로 경북도가 진행하는 청문회 절차를 통해 석포 제련소의 조업 정지가 국내 다른 산업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 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한 뒤 오염된 세척수가 제련소 내 유출차단시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근거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경북도에 통보했다.

경북도는 이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도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포항제철소가 브리더(공기밸브)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이뤄진 가스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제련소와 제철소가 동시에 환경 규제로 조업 중지 위기에 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영풍은 설비 부식 등의 문제로 120일 조업 정지 시 석포 제련소를 연내에 재가동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는 철강업계다. 아연 제품은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용으로 쓰인다. 영풍은 석포 제련소를 통해 연간 40만 t의 아연괴(철제품의 부식 방지 도금용으로 쓰이는 아연 덩어리) 등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한다.

영풍은 조업 정지에 따른 석포 제련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고려해 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석포 제련소 협력업체는 29곳으로 연간 536억 원의 매출을 영풍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영풍 관계자는 “경북도에 석포 제련소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업 정지가 현실화하면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 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어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석포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영풍 석포 제련소#폐수 처리#조업정지#아연 공급#낙동강#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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