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대신 자릿세’…주류 판매 금지 대학 축제 ‘입장료’ 성행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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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배재대 등 대부분 대학서 이뤄져

한밭 대학교 축제(DB) © News1
한밭 대학교 축제(DB) © News1
축제 기간 각 학과별 부스 자릿세(입장료) 징수가 대학가 신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면서 학생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돼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주류 판매 면허가 있어야 술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학 축제기간 학생들의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다.

무리한 음주로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외부에서 술을 반입해오는 등 교내 음주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외부 상인이 직접 술을 가져와 팔거나 술 심부름꾼이 등장하는 등 편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종전처럼 주류 판매를 통한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각 학과들은 개별 부스 자릿세(입장료)를 통한 학과운영비 충당에 나서고 있다. 술을 직접 팔 수 없으니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보관해 주거나, 직접 반입한 뒤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입장료 벌이를 하고 있다.

한밭대의 경우 축제를 앞두고 SNS에 게시한 학과 부스 홍보 글에서 “저희 학과에서는 바캉스 부스를 운영합니다. 입장료는 1시간마다 인당 5000원으로 소주는 무제한입니다!”, “주점 위치는 사진을 참고하세요. 인당 입장시 5000원, 30분 추가시 3000원 입니다”, “저희와 함께 녹진한 밤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놀러오세요. 입장료 5000원(1시간), 연장 시 3000원(30분)” 등 입장료를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배재대 또한 지난해부터 축제 기간 학과 부스 자릿세를 1인당 5000원 씩 받고 있다. 다른 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입장료는 1000원부터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1인에 5000원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또 이용 시 한번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받기도 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배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자리에 앉는 것도 돈을 내야 하니 손해 보는 기분이어서 주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축제 때마다 부스 수익을 학과 운영비로 충당했는데 술을 팔지 못하니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교내 음주를 제재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도 입장료를 받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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