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담회 발언에…불편한 경찰 “민주주의 반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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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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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차 정당성에 따라 결론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檢 직접수사 축소 발언에도…“이미 경찰이 90% 이상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경찰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기자간담회 발언과 관련,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에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 수사조정안은 “전권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범죄의 진압은 평화를 깨뜨리는 혼돈을 일으키는 기본권 침해행위이므로 신속해야 하지만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합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내용인데, 자신(검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 경찰들도 검찰의 공식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도 강도높은 수사권 조정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직과 기능을 바꾸고, 재정신청을 강화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을 지키고 경찰에 종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검찰이) 사실 그 것(자체 개혁)을 다 안해도 좋으니 수사권 조정은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권 조정은 정부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이고,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이라며 “법무부 소속 검찰총장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일선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위도 “이미 (검찰이) 숱한 자체 개혁을 외쳐왔지만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전체 수사의 90% 이상은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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