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몰린 ‘인보사’ 집단소송 본격화…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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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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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바뀐 것을 코오롱 측이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투여 환자부터 코오롱 소액주주까지…5월 내 소장 접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판매 중단 관련 간담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판매 중단 관련 간담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인보사를 둘러싼 단체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뿐 아니라 인보사를 개발하고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소액 주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보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 움직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다. 이들을 다 합하면 소송 참여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무법인은 오킴스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대상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에 따르면 10일 기준 참여 의사를 표현한 사람은 200명을 넘어섰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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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약값을 포함해 환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1회 투여 금액만 400만~700만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코오롱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이에 제일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누리 등 여러 로펌들이 앞다퉈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인보사의 연구개발을 맡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달 중 모집을 1차 모집을 마감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10일 기준으로 약 100여명의 참여 의사를 확보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결의 경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결 측은 “10일 기준 10여명 정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투여 피해 환자들과 투자 피해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핵심 쟁점은 모두 코오롱 측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여부를 알고도 판매를 했는지 여부다.

‘인보사’는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와 연골세포를 1 대 3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중 형질전환세포가 코오롱 측이 기재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올 2월 미국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2년 전에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태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기술수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사가 과거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소송 내용에 포함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코오롱 측도 최근 인보사의 연구개발을 맡은 코오롱티슈진 측이 2017년 3월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담당 실무진이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러한 정황상 코오롱생명과학이 고의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한 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점인 2월부터는 판매를 중단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한국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을 때 성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현재로서는 코오롱 측이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측과 소송을 준비중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미쓰비시다나베사를 통해 이미 다른 성분이 들어가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허위공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 건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다”며 “차후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에 관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료범죄 전담 부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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