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발에 警 반박’ 수사권조정 갈등 고조…공방 뜯어보니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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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임의대로 수사종결”
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통해 경찰 수사 개입 가능”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지난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두고 검찰이 반발하고, 경찰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의 개정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을 갖게 돼 ‘통제불능’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객관적인 통제방안이 강화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에 수사·수사종결권 부여…권력 비대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조정안에선 이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수사권). 또 경찰이 수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수사종결권).

검찰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관한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이 강화돼 있다”며 “수사 진행단계와 종결사건(송치·불송치)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가 설계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 마련된 통제장치, 실효성 있나

조정안에는 경찰에 수사·수사종결권 부여하는 데 따른 통제 장치도 마련돼 있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갈린다.

경찰은 조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경찰이 신청한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영장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고, 검찰 송치 전 수사지휘도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를 할 수가 없다고 우려한다.

또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 ‘진범’이나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신청 영장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불응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검찰은 또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종결된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알 수 있는데,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사건관계인이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이의제기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는 지적도 있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목적과 달리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검찰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검찰에는 재수사 요청권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

◇증거능력이 같아진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검경 간 의견이 갈린다.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안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당사자가 재판에서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검찰은 검찰의 조서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관계인을 모두 재판에 불러야 하는 만큼 재판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과 경찰의 조서 능력이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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