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들 “강사법으로 줄어든 수업…학생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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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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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강의 축소 지적, “강의 수 다시 늘려달라”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학기 강의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뉴스1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학기 강의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뉴스1
연세대 학생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강의 수에 대해 “교육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오는 2학기에는 줄어든 강의를 다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올해 1학기부터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등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이번 학기에는 국제캠퍼스 글쓰기 분반 수를 83개에서 59개로 줄였다. 신촌캠퍼스 선택교양 수업 수(생활·건강영역 제외)도 120개에서 41개로 축소했다. 이들은 이번 수업 구조조정을 ‘강사법’과 떼어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했다”면서 “수업의 수가 줄어 앞으로 더 좁은 수업의 선택 폭을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강사법은 소외됐던 강사의 처우를 향상하고 수업과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되레 학교 본부는 강사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업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업 구조조정이 강사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저지하려는 학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설령 이번 구조조정이 강사법 때문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2학기 강의수 확대와 학사 개편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입장서를 교무처에 전달했다. 공대위는 “학생들이 대학다운 대학을 다닐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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