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등 강화…경찰, 종합 대책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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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4.5명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위해 적성검사 강화
'보행안전 확보' 신호 체계 및 제도 개선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지난해 44.5%를 기록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2%를 넘어서자 경찰과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 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2016년 51%에서 지난해 56%까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1860개소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후 횡단보도·무단횡단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가로등 점등 시간을 확대한다.

또 위험 구간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신체 능력을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 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 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 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뇌경색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신고·기관통보 외에도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법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면허 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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