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독점 깨질까…“새 교원단체 설립 근거 만들어달라”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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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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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정책에 다양한 목소리 들어가야”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절차 착수하겠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교원단체 신규설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1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교원단체 신규설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단일체제인 우리나라 교원단체가 복수체제로 바뀔지 주목된다. 신흥 교원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신규 교원단체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과 함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해 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다. 교원단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달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교총만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총은 1991년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교섭·협의권도 가졌다.

하지만 실천교육교사모임을 포함해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한국교총과 다른 성격을 가진 교원단체들은 조직은 돼 있지만 법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연히 교섭·협의권도 갖지 못했다. 관련 법령인 교육기본법 15조 2항에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지만 정작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엄밀히 말하면 교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교원노조법에 설립 근거를 뒀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성은 중요하다”면서 “교육 정책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그동안 정부와 정책을 논의하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것도 있지만,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다양한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를 갖고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원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단체를 창립해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단체가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독점의 결과는 어디든 나쁘다”면서 “(교원단체간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교원단체가 각자 설립 취지에 따른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교총이 그간 보수적인 정책을 주로 제안해왔다면 우리는 젊은 교원들로 구성된 만큼 더 개혁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책과 운동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교원단체 난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에 지회를 세우는 등 일정 규모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될 것”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익적 활동의 법적 토대(시행령)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규모나 세부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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