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도 수도권·충청권서 비상저감조치 발령…車 정상운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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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안해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1기 출력제한

일요일인 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 등 7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3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했다.

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228만kW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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