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논의에도…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한밤까지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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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6개월로 확대 조건 놓고 맞서

굳은 표정의 경사노위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밤늦게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굳은 표정의 경사노위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밤늦게까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18일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심야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이날 밤 5시간여 동안 정회를 한 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따로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설득했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경영계는 운용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하고,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6개월’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사 합의 없이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노동계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설치된 이후 두 달간 이어진 논의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위기가 커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2시간 동안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회가 열려도 여당은 6개월, 야당은 1년으로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늘리자는 입장이라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경사노위#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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