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도 나가고…‘국정농단 구속’ 4명만 남았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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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 만료로 석방됨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근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정국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관련 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 등 이유로 하나둘 석방되고 있다. 현재 구속 상태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핵심은 단 4명 뿐이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돼 이날을 기준으로 644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4월1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한데,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 두 차례 갱신돼 다음달 16일까지 기간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사건을 이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석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대법원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구속 상태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31일 긴급체포된 이후 이날로 795일째를 맞고 있다. 그는 체포된 지 나흘만인 그해 11월3일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상고심에서 각각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로 풀려났지만 다시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6일 구속된 지 562일만에 석방됐지만 두 달 여만인 11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이유를 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들과 달리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또는 형 만기로 상당수가 구치소를 벗어났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5월4일 만기 출소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지난해 11월15일 풀려났다. 장씨는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쳐 자유의 몸이 됐다. 장씨는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고 1심 진행 중에 풀려났다가 6개월만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구속된 지 2년여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구속 상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인 이날 새벽 석방됐다. 그는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할 당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두 사건을 합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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