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인정 2명뿐, 여론 의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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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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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피신, 불인정 사유 아냐…난민보호 정책, 국제 기준 재정비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외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이 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14명은 직권 종료 됐다. 법무부는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해 불안정한 체류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적 개선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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