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대·중견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새해부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선택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탄력근로제는 가령 한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을 근무하면 다음 주에는 40시간만 일해 2주간 근무시간을 104시간(주당 52시간) 안으로 맞추면 된다.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나면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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