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새해부터 어기면 ‘최대 2년 징역, 2000만원 벌금’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0시 24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초과근로 여전
사진=동아일보DB/초과근로 여전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대·중견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새해부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선택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탄력근로제는 가령 한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64시간을 근무하면 다음 주에는 40시간만 일해 2주간 근무시간을 104시간(주당 52시간) 안으로 맞추면 된다.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나면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