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피해자’도 승소했지만…배상까진 험로 예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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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한달 만에 이를 재확인하는 소부 선고까지 나온 것인데, 실제 위자료 수령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근로정신대 사건에서는 유족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이 이뤄져 전체 지급 금액은 1억208만~1억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날 일부 승소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인 피해자 배상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실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사실상 자발적 지급을 거부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자료 지급의 임의이행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인데, 이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도 포스코 지분 3.32%에 해당하는 주식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미국 재산으로 분류돼 집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신일철주금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내 재산을 실제 강제집행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은 다수의 일제강점기 관련 소송에 연루된 데다 하급심 패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한국 내 재산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 등 외국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재산에 대한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현지 법원의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방식이다.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국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변호인이 많고, 최근 국제 정세 등 여러 요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이나 협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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