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추석 상여금에 더 벌어진 상용직·임시직 임금 격차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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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 9월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월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348만4000원보다 4.1% 늘었다.

이중에서 상용직은 388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72만7000원) 대비 4.1%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41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7만원) 대비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46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의 235만7000원 보다 더 벌어졌다.

이는 올해 9월 말(9월 23~26일)에 추석 명절이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추석을 앞두고 추석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지급되는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차이가 나타난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명절 상여금 같은 특별 보너스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소득이 자연스레 더 벌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 명절에 통상 상여금을 받지만 임시·일용직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6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13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6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12만원) 증가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44.4시간으로 전년동월 170.9시간 대비 26.5시간(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는 추석 연휴 영향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3.2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10월 초(10월1~9일)에 있었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50.3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28.3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92.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1.9시간 감소했다.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1.7시간)이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161.2시간),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159.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19.0시간), 건설업(123.9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전 금액이다.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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