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근절”…서울시, 택시기사·회사 모두 직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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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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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위임 처분권한 모두 환수…“처분율 높인다”

10월25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2018.10.25/뉴스1 © News1
10월25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2018.10.25/뉴스1 © News1
서울시가 자치구에 일부 위임했던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환을 모두 환수, 직접 처분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의 기사 처분권과 택시회사 1차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기사의 처분권한과 택시회사에 대한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권한은 시가 갖고 있다. 다만 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하는 기사 민원신고건 처분과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인 60일 사업정지 조치는 자치구에 위임해 운영해왔다.

직접 처분을 시행해 승차거부를 근절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시는 승차거부 기사를 상대로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단속 외에 민원신고건은 지난 3년간 처분율이 11.8%에 불과했다.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도 자치구에서 미온적이라 2차, 3차 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했다. 그 결과 2015~2017년 3년 동안 48.2%였던 현장단속 처분율이 환수 이후 87%로 약 40%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을 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내려지는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뒀다. 또 택시 호출앱의 목적지 표출 기능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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