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브랜드 손상 피해” vs 드루킹 측 “관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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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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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 증인 출석한 네이버 직원 놓고 공방

‘드루킹’ 김모씨.2018.10.1/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2018.10.1/뉴스1 © News1
‘드루킹’ 김모씨 측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네이버가 이를 관리하는 정책이 없는 등 네이버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 증인은 어뷰징 정책은 늘 있었고, 김씨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31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모 네이버 법무실 과장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네이버의 피해는 없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 검찰 기소사건의 결심에서 “(댓글로 인한) 수익은 네이버가 챙기는데, 돈을 번 되놈이 재주를 피운 곰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과장은 이날 재판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기사 댓글순위가 왜곡되면 네이버가 피해를 입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게 사람이 아닌 기계였다고 하면 이용자들은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를 믿지 않고 이탈할 것”이라며 “결국 서비스가 망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팀은 “이런 매크로 조작으로 인해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고, 네이버를 이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도 이런 특검 측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유씨에게 “기존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매크로 등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측에서도 기사댓글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 측의 도모 변호사는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별도의 어뷰징 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뷰징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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