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런천미트, ‘세균 논란’ 새국면…전문가들 “대장균 나올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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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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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과정 아닌 수거·검사 과정서 유입 가능성 커져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 News1
식약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 News1
대상 청정원의 통조림 햄 ‘런천미트’의 세균검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제조결함이 아니라 시험과정서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런천미트의 세균발육시험 결과 발견된 ‘대장균’은 제조 과정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판매중단 조치됐다.

앞서 충남 천안의 한 소비자는 런천미트 개봉 시 변질이 의심된다며 천안시청에 신고했고, 충남도청에서 대상 천안공장을 방문해 견본 5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발육시험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시험 결과 5개 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출된 균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검출된 균은 대장균’이라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런천미트는 살모넬라라든지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와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통조림햄에서 제조과정 상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장균은 제조 공정 또는 조리 과정에서 70~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한다. 이에 맞춰 식약처에서도 멸균 조건으로 110도인 경우 40분, 116도인 경우 10분, 120도인 경우 4분간 열처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런천미트는 멸균 작업을 116도에서 40분 이상하고 있다. 캔햄에서 대장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대상은 멸균 온도와 시간을 HACCP 중점관리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 중 이상 발생 시 출고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는 제조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제품이다. 제조 공정에서 대장균이 유입됐다면 개봉했을 때 모두 부패 돼 있었어야 한다. 맨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햄이 썩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상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자체품질검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장균과 캔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런천미트의 세균이 제조상 문제가 아니라 시험과정서 발생한 실수에 무게를 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캔햄의 제조과정을 안다면 대장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검사 제품도 견본 제품이었기 때문에 유통과정상 문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가능성은 결국 수거 후 이동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라며 “수거 및 검사과정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식약처 발표 이후 원인을 찾기 위해 외부기관에 세균 검출 시험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세균 배양 등에 열흘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1월 5일 전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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