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불산 누출 형사책임 없다”…업무상과실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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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인명 사고와 관련해 회사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반면 화학물질 설비 관리를 맡은 이 회사 직원 3명과 실제 현장에서 유지·보수를 한 하청업체 측은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하급심에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이 회사 임원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보호구 구매, 시설 점검 관련 업무 관련 결재의 최종 승인자가 각각 부장급·팀장급에 그친다’는 점에서 임원인 이씨에게 죄가 될 정도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이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적용한 삼성전자 측의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측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1월28일 공장에서 불산 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화학물질 공급설비업체 ‘에스티아이서비스’와 그 임직원 3명은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이뤄졌다.

반면 이씨를 제외한 다른 삼성전자 직원들, 에스티아이스비스와 그 임직원들은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대법원 심리 없이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2013년 1월27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반도체공장 화학물질 공급설비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다량의 불산 기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은 같은 해 1월28일 오전 4시37분께부터 7시45분께까지 보호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비가동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삼성전자 직원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찾아 조치하지 않는 등 삼성전자 측의 비상 대응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장 작업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불화수소산 중독 등 증세로 끝내 사망했으며, 다른 작업자 4명도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1심은 “이씨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해 일반적·추상적인 주의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며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삼성전자 실무자급 직원 3명에게는 “사내 규정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불산 누출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력업체에는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상황별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면서 회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각각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공급시설 구축과 화학물질 공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술센터 임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실무자급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작업 당시 내산 기능이 있는 보호복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삼성전자 직원이 작업 현장에 없었던 것은 사고와 연관이 있다”며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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