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스마트워치, 수능 볼 땐 두고 오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 전자담배를 가져가도 괜찮을까?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전자담배를 갖고 있던 응시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때 복도에 있던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조사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이처럼 수능 시험장에 부정행위인 줄 모르고 금지 물품을 갖고 가는 사례가 매년 나온다. 지난해엔 241명의 응시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24일 교육부는 응시생이 헷갈릴 수 있는 사례를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 15일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응시생은 우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는 물론이고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시험장에 갖고 가선 안 된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이 있는 ‘스마트 워치’는 안 되고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다.

만약 실수로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땐 1교시 시험 시작 전 가방에 넣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지 물품을 책상 서랍에 두고 보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속에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었던 한 응시생의 경우 다른 응시생의 제보로 부정행위 처리가 됐다.

또한 응시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 중간에 대기실에 간 경우라도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실제로 2교시 수학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응시생이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무효 처리된 일도 있었다.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나온 부정행위자 중 가장 많은 113명(46.9%)이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택과목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가장 처음에 풀고 이후 선택한 두 과목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만약 순서를 어기고 이전 과목의 답안을 마킹하거나 동시에 두 과목의 문제지를 펼쳐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한국사 영역의 답안을 고쳐선 안 된다. 또한 선택과목을 하나만 정한 응시생의 경우 대기 시간이 생기는데 이때 자습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각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제보 내용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전자담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