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최씨, 촬영회서 ‘디카’ 썼다”…양예원 사건 공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7시 18분


코멘트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모(44·구속)씨가 촬영회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3회 공판기일에서 최씨 측 증인으로 마이크 앞에 선 강모씨는 “최씨가 (촬영 시)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손바닥만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최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본 적은 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강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양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서 최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취했던 특정 자세와 입었던 의상, 최씨가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진술했다. 최씨는 이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강씨는 또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최씨의 반박과 관련 “(단체 촬영을 마치고) 개별 촬영이 진행될 때 한 사람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50㎝ 정도 거리를 두고 뒤로 빠져주는 식”이라며 “(카메라와 촬영 부위 사이의 거리가 한 뼘인 경우도)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 도중 촬영자가 모델을 추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모델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씨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개별촬영 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자기의 촬영에만 집중을 하느라 신경 쓸 수 없다. 제가 본 바로는 (최씨의 양씨 추행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씨와 함께 재판을 지켜본 양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오늘 증인의 발언 중 관련 부분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그날’의 정황과 일치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을 증인이 못 봤다는 것이 추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매번 참석해 잘못된 증언인지 아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동안 피해자의 발언만 나오면 익명성 뒤에 숨어 집단 린치에 가까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로 발언하지 않고 판결이 나면 심경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측의 또 다른 증인 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