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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사’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오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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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09:20
2018년 10월 24일 09시 20분
입력
2018-10-24 09:04
2018년 10월 24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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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 상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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