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 감염환자 사망에 뒤늦게 치료제 수령 지침 개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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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중이던 말라리아 감염 환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까다로운 치료제 수령 지침을 뒤늦게 개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남미를 방문했다가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돼 충남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지난 9월 초 사망했다. 이 환자는 남미로 떠나기 전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남대 병원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약품이 있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제공을 요청했다. 말라리아의 경우 뇌로 번질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사망한 환자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를 보유한 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4곳 뿐이었기 때문에 충남대 병원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질본의 희귀의약품 관리 지침으로 인해 충남대 병원이 치료제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의 희귀의약품 관리 지침에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치료제를 수령토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침대로 라면 충남대 병원 의료진이 직접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후 수령해야 한다. 그 경우 적게 잡아도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질본 관계자는 “원칙은 진단서를 지참한 직원이 수령해야 하나 이번 건은 상황이 긴급해 확인 후 사설 구급차로 바로 치료제를 보냈다”며 “시간적으로 큰 지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이 일이 벌어진 후인 지난 9월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말라리아 의약품 공급시간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항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 장은 진단서를 첨부해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치료용 희귀의약품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또 희귀의약품 수령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직원에 한하며 방문 시 직원증을 지참토록 했다.

질본은 개선안에서는 이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 장은 진단서를 발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를 지참한 자에게 치료용 의약품을 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즉 의약품을 요청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진단서를 받을 경우에도 의약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질본은 또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치료제의 적시 공급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치료의약품 보유 병원도 강원, 대전 등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질본은 향후 배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말라리아 치료제를 보유한 병원을 2~3곳 정도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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