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MB 소유’ 사법부 첫 판단…의혹 제기 1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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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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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땅·BBK·내곡동 사저 등 거듭된 실소유 논란
박근혜 탄핵 후 측근 등 돌리며 검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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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겁니까’란 질문에 사법부가 5일 처음으로 답을 내놨다. 의혹 제기부터 지난하게 이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1년이 지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란 답으로 종결됐다.

이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시작은 2007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스 설립의 종자돈이 된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가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재미교포 김경준씨와 공동 대표를 맡은 투자회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공개돼 파문이 더 커졌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모두 도곡동 땅과 다스에 대해 제3자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시 ‘다스’가 입방아에 오른 것은 수년이 흘러서다.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사들인 내곡동 땅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됐다.

매입금 가운데 아들 이시형씨가 낸 12억 중 출처가 불분명한 6억원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주식회사 다스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내곡동 땅과 관련된 수사였지만 실소유주 의혹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이광범 특검은 이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고 6억원 출처가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란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다스 입사 이래 4년만에 전무로 승진한 이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경영권을 장악한 듯 한 모양새가 지속되면서 실소유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검찰이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12월에는 참여연대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새 국면을 열었다. 다스 본사, 서초동의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가 매섭게 전개됐다.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서 하나둘씩 등을 돌리면서 수사는 힘을 받았고 분위기는 검찰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수사 협조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지만 검찰에는 측근 진술이란 큰 성과를 안겼다.

검찰은 압수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냈고 국정원 특활비수수 관련 의혹 주범도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에서 시종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보였다.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다스가 있었다. 첫 재판 모두발언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직접 반박한 그는 이어지는 공판 기일에서도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다스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상은 회장의 메모지·영포빌딩 문건·다스 법인카드 내역과 같은 물증부터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등 측근 진술은 모두 ‘다스=MB것’ 이란 답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막판까지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1주일가량 앞두고는 13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의견서 첫 주제는 ‘다스 실소유주’ 였으며 총 80여페이지를 할애해 다스가 MB것이 아닌 이유를 다각도에서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다스=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란 답을 내놓았지만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증거와 진술을 놓고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1심의 판단을 살피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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