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검사 5년간 10명 감찰…중징계는 단 2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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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는 총 10명이었고, 이 중 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6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23명이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중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8명으로 조사됐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19명)과 견책(22명) 처분 대상은 총 41명이었다.

중징계 사유 중 금품 수수는 6명, 향응 수수는 5명, 성희롱·성범죄는 2명이었다. 또 이들 3가지 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금품 수수 1명, 향응 수수 3명, 성희롱·성범죄 4명이었다.

성희롱·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6명이었는데, 이는 총 10명을 감찰한 결과였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입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검찰을 떠난 뒤 올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로 기소된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이 된 검사 6명(정직 3명·해임 3명) 중 해임된 3명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임된 3명의 총 납부 대상 금액은 2억1100만여원임에도 납부금은 1150만여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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