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부담금’ 또 달아오른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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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커지자 공단측 확충방안 다양화 추진
“음주 사회적 손실 커 부과 마땅”
“일종의 증세… 서민 부담만 증가”

“증세를 위한 꼼수다. 술에 세금을 더 매기면 서민 부담이 커진다.”

“음주로 건강을 잃는 사람과 사회적 손실이 너무 많다. 꼭 필요하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7일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대한 외부 공모를 시작하면서다. 이 연구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발굴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거론된 것. 현재 담배에는 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흡연자가 병에 걸리면 치료 비용은 건보료에서 나간다. 비흡연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해 건보 재정 안정과 건강 관련 연구 등에 사용한다.

술도 음주 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만큼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761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술값에는 이미 많은 세금이 포함돼 있다. 국산 맥주 출고가격은 원가에 주세(원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의 10%)가 더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술에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면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

회사원 최모 씨(40)는 “담뱃값을 올려 국민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서민 지갑을 털어 정부 곳간을 채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18, 19대 국회에서도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주류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30조 원이 든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흑자였지만 올해 1조1000억 원, 내년 3조7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49%로 결정된 상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술은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건강부담금#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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