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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 시장, 11일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11 16:26
2018년 8월 11일 16시 26분
입력
2018-08-11 15:56
2018년 8월 1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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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백 시장에 대한 조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 일정을 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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