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리기사’ 한국형 우버 ‘차차’도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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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와 유사 서비스”, 서울시에 영업중단 요청
‘차차’측 “혁신기업 성장 가로막아”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또 다른 ‘한국형 우버(Uber)’도 정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전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차차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차차는 승용차로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카드를 들고나왔다. 대리운전 기사가 렌터카를 장기 대여해 고객을 실어 나르는 구조다. 고객이 차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대리기사 이름으로 된 렌터카 계약은 해지되고 차량을 호출한 고객이 이동시간 동안 새 렌터카 대여자가 되도록 했다. 고객이 받는 영수증에는 렌터카 요금과 대리운전 요금이 모두 찍힌다. 차량 호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다.

차차 측은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고 돈을 받는 데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명목상 고객이 렌터카를 빌려 대리운전을 맡기는 사업구조를 합법으로 봤다.

반면 국토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받는 요금에 고객이 기다리는 곳까지 렌터카를 운행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렌터카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차의 요금구조가 고객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택시 운송서비스나 다름없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처럼 대여 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고객이 차를 사용한 시간을 단위로 요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택시 등 기득권 업계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을 규제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혁신기업 성장을 막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심야 퇴근 전세버스 서비스인 ‘콜버스’와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도 한국형 우버를 표방했다가 불법 판정을 받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렌터카+대리기사#한국형 우버#차차#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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