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도입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직종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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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6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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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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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5일 앞둔 26일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를 열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배포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의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5개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도입 방법과 운용을 직종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게임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다. 2주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2주간은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한가.
A.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한 달간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08시간 일했다면, 나머지 2주는 그냥 쉬어도 된다. 주 52시간을 4주로 환산하면 208시간이다. 선택적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운용 방법은 노사합의(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Q.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킹대응팀에서 일한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밤낮없이 일할 때가 많은데 근로시간을 늘려줄 수는 없나.
A.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해 업무가 폭증할 경우 각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장근로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를 ‘특별인가 연장근로’라고 한다. 일단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뒤 사후에 신고해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는 해킹도 ICT 업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특별인가 연장근로의 사유가 끝나면 원래대로 주 52시간 근무로 돌아간다. 연장근로를 한 시간만큼 근로자를 쉬게 할 필요는 없다. 연장근로에 대한 특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Q. 여름철 일이 특히 많은 제빙업체다. 우리는 어떤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나.
A.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된다.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으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다만 운용 기간이 2주 이내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2주를 넘겨 운용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어 경영계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Q. 영업사원이라 외근이 많다. 우리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나.
A.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면 사업장 밖 간주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 된다. 영업직이나 출장이 많은 업무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직종이 도입하면 유리하다. 노사가 업무를 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정한 다음 그 시간보다 적게 또는 많게 일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Q.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A. 그렇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당의 50%를 더 줘야 하므로 그만큼 휴가기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뒤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면 휴가기간은 하루가 아닌 1.5일이다. 다만 근로자가 이렇게 생긴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한다.

Q. 영화 촬영 스태프다. 우리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방식도 그날그날 다르다.
A.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사업장 밖 간주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지만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재량권을 더 넓힌 제도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신상품 개발 등 자연과학분야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의복, 실내장식, 광고 등의 디자인 △신문, 방송의 취재, 편성, 편집 △방송, 영화 등의 제작 등 5개 직종과 고용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무만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

Q.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대신 퇴근시간을 오후 7시로 1시간 늦출 수 있나.
A.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오전 10시~오후 7시, 오전 7시~오후 5시 등으로 근무형태를 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대표적이다. 하루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자유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마음대로 출근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고 퇴근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법에 없지만, 사업장이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 대신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Q.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하나.
A. 회사 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를 대표로 뽑으면 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오너나 사장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임원이나 본부장, 부장 등 관리자들이 포함된다. 보통 과장급이나 차장급까지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장급부터는 사용자로 분류한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에서 대표를 뽑아야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는 셈이다. 근로자 대표는 투표로 뽑아도 되고, 과반수의 서명만 받아도 된다. 대표를 2명 이상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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