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안하면 6개월 뒤에도 혼란 피할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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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처벌’ 6개월 유예]재계,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
업무량 따라 근로시간 조정한 뒤 주당 평균시간만 맞추면 돼 ‘숨통’
15년째 적용기간 ‘3개월’에 묶여… 미국-EU-일본 등 1년까지 적용
전문가들 “국회가 노동계 설득해야”

손잡고 국민에 인사 20일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일곱 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나란히 손을 잡고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손잡고 국민에 인사 20일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일곱 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나란히 손을 잡고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빵을 만들어 파는 A사는 생산직 직원만 2000명에 이른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기 위해 연초부터 직원을 늘렸다. 가까스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새 제도에 맞췄지만 문제가 남았다.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와 5월(가정의달) 등 대목을 감안하면 한 해의 절반인 6개월 정도는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에만 운영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만 늘려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 15년째 묶인 탄력근로제, 실시율은 6.4%


주 52시간제로 산업현장에 닥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탄력근로제는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할 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중에 다시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주는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는 44시간 일하면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노사가 합의해도 단위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게 고작이다. 즉, 1월에 작업량이 많아 주 60시간 일했다면 2, 3월에는 어떻게든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3월까지 평균 주당 52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의 최장 단위 기간은 2003년 9월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올해 2월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두고도 협상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영계의 요청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휴일수당 할증률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 대신 “2022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부칙만 남았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선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12월 국내 기업 1570곳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를 안다는 응답은 73.2%였지만 실시하는 곳은 6.4%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반대해서’(63.8%)가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작업량이 줄어드는 기간에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최장 1년 탄력근로

선진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지침으로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 기간을 4주(취업규칙) 및 1년(노사 합의)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지침대로 시행한다. 독일은 법에 탄력근로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 1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도 최장 1년이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서둘러 노동계를 설득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자가 가장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근로자의 ‘재량권 확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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