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진짜 ‘갑질’은 일감 몰아주기…3남매, 회사 만들어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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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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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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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진짜 갑질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법원이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재벌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업체)·유니컨버스(정보통신업체)에 광고 수익을 넘겨주거나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부당이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상고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 변호사는 “싸이버스카이가 했던 기내면세품에 대한 광고는 사실 대한항공이 원래 하던 것”이라며 “그걸 3남매가 한 1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싸이버스카이란 회사를 만들고 거기다 일감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하던) 일은 다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것이다. 직접 하던 것을 회사 하나 거쳐서 수수료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싸이버스카이에서만 3남매가 47억 원 배당을 받고 나중에 49억 원에 또 매각을 한다. 거기서만 약 70억 원 되는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재벌총수 일가들이 중간에서 통행세 받듯이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사회적 비난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5년 2월에 신설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최초로 신설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거래·이익 규모에 비춰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부당한 이익’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이 조항을 가지고 재벌기업 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긴다”며 “법원도 재벌총수 일가의 처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그룹 내에서는 한편으로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도 이용된다”며 “또 재벌기업 집단으로 일거리가 다 몰리게 보니까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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