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내 잘못, 죗값 그대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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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8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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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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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삼남매의 어머니 정모 씨(23)가 변호사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 A 씨는 정 씨를 만나 무료 변론을 의논했으나, 정 씨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내 잘못으로 애들이 숨졌다. 죗값을 그대로 받겠다”며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변론은 국선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끄다 불을 내 4세, 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 남편에게 보낸 점,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을 들어 정 씨의 방화를 의심했다.

조사 이후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정 씨가 귀가 전 첫 째의 헐렁한 옷을 잡아줄 옷핀을 구입한 점,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 부검·감식 결과에서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조율 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정 씨의 실화로 결론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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