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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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위 운영-이익 사회환원 등 엄정이행 조건 유효기간 3년으로
3사 기준점수 미달은 이번이 처음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3사가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방송사 소속 TV, 라디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상파 3사는 △KBS1 646.31점 △KBS2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했다. 지상파 3사는 2013년 재허가 심사에서는 모두 700점 이상을 기록해 4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가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지만 지상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등을 고려해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재허가 조건은 △편성위원회 운영(KBS, MBC) △사회 환원(SBS) △징계위원회 개선(KBS, MBC) 등이다. KBS와 MBC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이행 실적도 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사측 또는 종사자 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해야 하고 회의 결과를 공지 또는 공개해야 한다. KBS와 MBC는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올해 7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제작·편성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과거 정부에 코드를 맞췄던 방송사들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치적 잣대로 심사하지 않고 소신껏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례없이 지상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심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송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이번 평가를)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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