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식 후 귀가 中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누리꾼 “회식은 밥만”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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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사망한 직원 A 씨의 배우자인 B 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에게 보상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3일 서울 구로동에서 부서 회식을 한 A 씨는 과음 후 동료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당산역에서 하차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튿날 새벽, A 씨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근처 도로변에 누워 있다 지나가던 차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부인인 B 씨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6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자와 비용 처리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니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이었다”면서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채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좋은 판결이란 의견. 아이디 deba****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좋은 판결이다. 술을 자제하는 회식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아이디 zigm****는 “회식은 밥만 먹는걸로 하자”는 의견을 남겼다.

이 외에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론 “야유회 송년회 단합회 이런 거 좀 주말에 하지마라. 돈도 안 주면서 왜 주말에 하나(pok_****)”,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회식이 전혀 불필요하다. 점심시간에도 옹기종기 모여서 밥 먹는데 또 모여야 되나?(ru_b****)”, “이런 판례가 있어야 회사도 직원들 안전에 신경 쓰고 과한 음주를 삼가는 계기가 되는 것(cool****)”, “회식은 수요일 점심 때 하는 게 최곱니다(larc****)”, “회식비 몇 만원 그거 그냥 주면 회사가 더 좋아질 거 같다(clem****)” 등이 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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